피아니스트 백건우는 2년 전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윤정희 배우의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인터뷰에는 딸 진희씨가 동행했다. 당시의 인터뷰, 이달 국민청원, 백건우의 입장문, 파리고등법원의 지난해 판결문을 종합하면 투병 공개 이후 2년동안 윤정희의 동생들은 백건우 부녀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은 파리고등법원의 판결 3개월만에 올라왔다.
윤정희의 알츠하이머 증세는 10여년 전 시작됐다. 백건우는 인터뷰에서 “10년동안 둘이서만 해결해보려 했다. 전세계 연주 여행을 둘이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 도저히 안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착할 곳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부부는 2019년 초 윤정희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한국에 들어왔고, 이때 한국에서 요양원 등 머물 곳을 찾았다. 백건우는 “하지만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좋지 않겠다 싶었다. 그때 고맙게도 딸이 돌보겠다고 해서 딸 집의 근처에 조용한 집을 하나 얻었다”고 했다. 딸 진희씨는 “다행히도 제가 아는 사람 중 알츠하이머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있어서 돌아가며 어머니를 살펴봐주고 있다”고 했다. 파리 근교에 집을 구해 윤정희의 거처를 마련한 때는 2019년 5월이었다.
윤정희의 동생 3인은 2019년 프랑스 파리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프랑스 법원이 백건우와 진희씨 부녀를 윤정희의 재산ㆍ신상 후견으로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패소했고 파리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난해 11월 최종 패소했다. 판결문에서 고등법원은 “손미자(윤정희의 본명)가 배우자 및 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현재 그녀는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락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와 딸이 그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으며, 그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금전적 횡령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서류를 살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파리고등법원은 백건우와 딸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시켰다. 또한 7일 나온 백건우 측의 입장문은 “(국민청원) 게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손미자의 형제자매들이 그녀와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녀가 배우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영화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성년후견인(윤정희)의 심적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딸 진희씨는 2019년 본지와 인터뷰에서 “엄마는 조용히 지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방문은 금하도록 의사가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무와 호수가 보이는 곳에 집을 구했고, 칸 영화제에 갔던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어 드렸다. 아버지는 방문하실 때마다 작은 화분을 사서 발코니에 놓고 온다”고 설명했다.
윤정희는 1960년대의 대표적 배우로 한국영화의 중흥기를 열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1972년 독일 뮌헨에서 처음 만났고 76년 결혼해 프랑스에 정착했다. 딸 진희씨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프랑스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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