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5, 2021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아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항소 포기 - 아시아경제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아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항소 포기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는 배우 장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인 전 씨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 씨는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돌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 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 27일 확정된 상태다.

전 씨 측 관계자는 "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등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한편 장근석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 5월 소집 해제됐으며 모친의 혐의가 밝혀진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나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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