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강남구 구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제 편철(정리)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비어 있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자 구씨의 유족이 같은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을 냈고,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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