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이 송하윤과 일치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송하윤은 제보자의 학폭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소속사는 "송하윤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지만, 폭력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학폭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 따르면 송하윤에게 내려진 학폭 8호 '강제 전학' 조치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로 나뉘는데 최고 징계인 9호는 퇴학에 해당한다.
학폭 징계점수를 산정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없음(0점), 낮음(1점), 보통(2점), 높음(3점), 매우 높음(4점)까지 배정하는데 총합 20점 항목에서 16점을 넘어야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진다.
강제 전학이 되려면 5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음(3점) 이상 받고 한두 개가 매우 높음(4점)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다.
한마디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데 피해자는 심각하고 반성도 화해도 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송하윤 측이 해명한 대로 겁에 질려 등교 사실을 알려준 게 전부라면 왜 그가 학폭 8호 처분까지 받아야 했는지 의문이 추가된다.
송하윤의 학폭 수위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그가 과거 활동명을 2번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1986년생인 송하윤의 본명은 김미선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잡지 모델로 데뷔한 송하윤은 김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SBS '유령' 때 여름 햇빛이라는 뜻의 송하윤으로 개명했다.
송하윤은 지난 2016년 MBC '내 딸, 금사월' 종영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예명을 바꾼 것에 대해 "어릴 때 잡지 모델로 데뷔할 때만 해도 김별이라는 이름이 통통 튀는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며 "근데 배우가 되기에는 너무 아기 같다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명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소속사에서 먼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니 9년 동안 쓴 김별이라는 이름을 놓기가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활동명을 바꾼 뒤 송하윤은 오랜 슬럼프를 딛고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KBS 2TV '쌈, 마이웨이', 드라맥스·MBN '마성의 기쁨',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영화 '완벽한 타인'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이름을 두 번이나 바꾸고 얼굴도 졸업사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를 알아채고 폭로한 게 신기하다"면서도 "학폭 과거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받을 피해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연예 활동을 할 생각을 했나"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문제는 그가 86년생으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는 점이다. 최소 20년 전 일인데 그 시대에도 상세한 벌점체계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수준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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