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12-16 13:21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비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의 아버지인 정 모 씨가 20여 년 전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앞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치고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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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6 13: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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