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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학생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입장을 표명하려 한다”라며 “먼저 저는 벌금200만원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지만 저 또한 억울한 점도 많다. 그날 있었던 자세한 얘기들은 상대방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많이 조심스럽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점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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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과 다른 점은 하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200만원 벌금이 아닌 200만원의 합의금과 소년보호처분 2호 그거 빼고는 사건 중 내용이 다른 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굳이 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를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사회에 내보내게 된 건 이런 일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네가 TV에 나온다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떨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이후 강현은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 여성 주장에 반박했다.
강현은 “그때 누나네 아빠가 나한테 전화로 불러내서 나 때렸지? 자식이 그렇다니까 그래 당연하겠지 하고 죄송하다했어 그날 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지 아빠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약 잘 바르고 자라고 왜? 나 강간범이라며 그런데 왜 미안하다 그래?”라며 따졌다.
이어 “합의금을 왜 줬는지는 누나도 알지 않아? 누나네 국선 변호사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 우선이며 내용상 합의하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니 합의를 보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합의를 본 거잖아”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얘는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입장을 적겠다. 관계 시작 전 술을 마셨다. 학생이면 하면 안 될 행동이지만 호기심에 따라갔다. 제가 그 친구의 작업실에 간 건 처음이 아니었고 그전에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기에 따라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치 않은 관계를 가지며 눈물만 흘렸다. 부모님께 전화왔을 때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 상황에 부모님이 아는 게 무섭고 속상했다. 저희가 청소년이기도 했고, 아는 사이기도 했고 그 친구가 인정하는 녹음본과 문자 내용이 있었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보호처분 2호와 합의금으로 끝낸 것 같다”라고 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강현을 때린 후 미안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선 “폭력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가 될 수 없다. 폭력을 쓰는 건 안 된다. 저랑 그 친구는 아는 사이기도 했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어도 폭력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그 친구의 아버님께 전화가 왔다. 제 아들이 다 잘못한 거 맞다고 글이나 기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셔도 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학생을 만날 수 있냐고, 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물으니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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