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김용건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은 올해 3월 말. 김용건은 출산을 반대했고, A씨는 '낳겠다'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시기 고소를 결심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고 A씨 측은 설명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2일 CBS노컷뉴스에 "3월 말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두 달간 출산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A씨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김용건씨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출산과 양육을 회피했지만 임신에 대한 책임 역시 김용건 쪽이 크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선 변호사는 "2011년에도 낙태를 종용해 A씨가 한 차례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후 10년 동안 김용건씨는 피임을 책임지지 않았다. A씨만 일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복용을 중단했는데 그 1년 사이 임신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과 A씨가 받은 상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선 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동안 A씨가 받았던 상처와 피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전까지는 낙태와 양육비 포기를 강요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용건 측은 "서로 출산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폭행'처럼 때린 적은 없다. 이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처를 고려해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 싶어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고, A씨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의향이 있다. 그것이 법적 처벌이라면 판결에 따라 달게 받을 것"이라며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김용건씨가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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