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 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서씨를 악마나 최순실이라고 부른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지나친 비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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