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뉴스1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씨(34)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기사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뉴스1)
창닫기
https://ift.tt/2XMrIoe
엔터테인먼트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