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20, 2021

‘강제추방’ 에이미, 입국 심경 “연예 활동 NO·새 출발”[MK이슈]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사진I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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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강제 추방 된 에이미가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믿기지 않는다"며 조심스럽게 소감을 밝힌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에이미는 지난 20일 밤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당초 에이미는 지난 13일 입국 예정이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출발이 일주일 미뤄졌다.

한국 땅을 밟은 에이미는 한 층 후덕해진 모습이었다. 올 블랙 의상에 회색 목도리와 털 모자, 마스크를 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조심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5년 만의 귀국 소감을 묻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왔다. 일주일 전에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래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온 이유에 대해 "벌 받은 5년이 끝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향후 연예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크게 당황하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입국을 돕던 지인은 “따로 계획은 없다.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대신 전했다.

에이미의 이번 입국은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 추방돼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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