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 객실 흡연 지적에 "흡연방"
용산구 호텔 전객실 금연 정책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용산구 호텔 전객실 금연 정책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권민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문제는 사진 속 권민아가 흡연 중인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네티즌들은 "호텔 내 흡연이라니",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권민아는 "아니다. 흡연방으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보텔 용산 호텔로, 전 객실 금연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이 드러났다.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되자 담뱃불이 붙어 있는 사진과 남자친구 모습을 삭제하고 불을 붙이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재했다.
호텔 관계자는 "건물 전체가 흡연이라 객실 내 흡연은 안된다"라면서 "흡연은 건물 밖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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